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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6500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17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2024.5.17.>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01, 2018.5.11.> [제목개정 2018.5.1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11.>

제3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경제환경산업국, 문화관광복지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개정 2006.12.08,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4.10., 2022.1.7.>

제4조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 역세권개발추진단(한시기구)를 둔다. <개정 2008.07.28, 2010.03.26, 2010.07.28,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 4.10, 2021.06.08., 2024.5.17.>

제5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ㆍ인구교육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새마을체육과 및 종합민원과를 둔다. <개정 2008.07.28, 2010.07.28,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7.7.1, 2018.5.11., 2020. 4. 10.>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08, 2013.07.23, 2014.12.31, 2017.7.1., 2020.4.10.>
1. 의식, 행사, 보안, 공인관리
2. 하부행정기관 행정지도 및 감독
3. 선거, 지방자치
4. 공무원 임면, 표창, 징계, 후생, 의료보험, 연금
5. 기구, 직제, 사무분장 및 정ㆍ현원 관리
6. 인구ㆍ저출생 정책에 관한 사항
7. 학교지원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8. 지방세, 세외수입 전반, 토지, 건물 등 과표 설정 및 조정
9. 공사, 물품구매 계약 및 지출
10. 국ㆍ공유재산 관리, 시유재산 취득
11. 청사의 신축ㆍ수선ㆍ유지관리
12. 통신행정의 종합 추진
13. 새마을 운동 시책추진
14. 체육진흥사업 추진 및 체육행정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주민등록, 가족관계, 민원접수 등 민원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16. 인재양성에 관한 업무 <신설 2021.06.08.> [제목개정 2020.4.10.]

제6조

경제환경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산업국에 일자리노사과ㆍ기업유치과ㆍ환경보호과ㆍ자원순환과 및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08.07.28, 2010.07.28, 2013.03.14, 2013.07.23, 2014.12.31, 2017.7.1, 2018.5.11., 2020.4.10.>
② 경제환경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10.>
1.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획ㆍ조정
3. 물가안정, 시장관리, 상거래 지도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육성, 창업지원, 공장설립 등에 관한 사항
7.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존, 배출시설지도관리, 물관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10.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림보호 및 국ㆍ공유 임야 재산관리 [제목개정 2018.5.11., 2020.4.10.]

제6조의2

문화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복지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복지정책과ㆍ사회복지과 및 가족행복과를 둔다. <개정 2018.5.11., 2020.4.10.> ② 문화관광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1., 2020.4.10.> 1.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장애인ㆍ노인 및 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6.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관리 [본조 신설 2015.07.01] [제목개정 2018.5.11., 2020.4.10.]

제6조의3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지역활력과ㆍ교통행정과ㆍ안전재난하천과ㆍ건축디자인과 및 지적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1.7.>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7.>
1. 국토건설종합계획,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
2. 농업용수 개발 및 한해대책
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택지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농촌마을 종합 기획 및 개발
6. 도시재생 종합 기획 및 개발
7. 교통 및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8. 차량관리 및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0. 안전기획, 재난관리, 자연재해예방, 복구지원, 하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에 관한 사항
12. 주택건설 및 건축에 관한 사항
13. 광고물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14.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4.10.] [제목개정 2022.1.7.]

제7조

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8.5.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5.11.>

제9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11.>

제10조

설치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한 농촌지도ㆍ농민교육훈련ㆍ농촌진흥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5.11.>
② 센터의 위치는 영천시 오미동 1144번지에 둔다. <개정 2006.12.8>

제11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5.11.>

제1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행정 및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
2. 농업소득 증대사업 및 농업인 육성지도
3. 농지보존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육성지도
5. 유통행정 및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추진
6.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 및 육성지도
7.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개선사업 지도
8.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9. 농민교육훈련 및 지도사업
10. 한방산업 육성 <신설 2010.07.28> <개정 2013.03.14>
11. 와인산업 및 천연염색산업 육성지도 <신설 2010.07.28>
12.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책개발, 시험연구 및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7.28>

제13조

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18.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5.11.>

제15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관 <신설 2020.4.10.>
가. 시민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21.06.08.>
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취업지원
라. 여성의 복리향상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마.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
2.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개정 2020.4.10.>
가. 상수도 기본계획의 수립
나. 상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다. 상수도 사용허가와 이용감독
라. 상하수도시설의 신설ㆍ확충 및 유지관리
마. 상수도의 배관, 급수공사
바. 상수도 대행업자 지도감독
사. 상수도 수질보존
아.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편집ㆍ집행 및 재정관리
자. 간이상수도관리
차. 차집관로의 증설 및 유지보수
카. 하수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3. 영천시 환경사업소 <개정 2020.4.10.>
가.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나.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다. 분뇨 및 하수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라. 하수도의 기본계획수립
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바. 하수도, 배수로 공사설계 및 감독
사.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아. 하수도 준설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분뇨ㆍ하수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
차. 오수ㆍ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ㆍ신고
카.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화시설 검수ㆍ개수 지시
4.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 <개정 2008.07.28>
가. 영천체육관, 금호체육관, 영천생활체육관 및 시민운동장(궁도장, 씨름장 등 부속시설물 포함) 관리운영 <개정 2010.07.28>
나. 마현산공원내 체육시설물 관리
다. 종합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신설 2005.10.05>
라. <삭제 2014.04.01>
마. 태권도 전용경기장 운영관리 <신설 2005.10.05>
5.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2020.4.10.>
가. 도시공원 조성ㆍ관리
나. 도시공원 이용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다. 도시녹화계획 수립 및 실시
라.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마. 가로화단 및 띠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
바. 금호강 꽃밭 조성 및 관리
사. 공원부지내 불법시설물 지도단속
아.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점용ㆍ사용허가
자. 도시 공간 녹화사업
차. 지역특화 숲 조성 및 사후관리
카. 도시림 등 조성계획 수립 및 관리
타. 국가 및 지방 정원 조성 및 관리
파. 수변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0.4.10.>

제16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5.11.>

제17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5.11.>

제18조

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5.11.>

제19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시 기구와 조직 등에 대한 조직진단
4. 실ㆍ국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ㆍ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