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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499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5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학사의 증ㆍ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

입사기간

입사생 사용기간은 당해년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한 날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다음년도의 입사생은 해당년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제4조

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시 남ㆍ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의2

선발기준

① 입사생 선발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여부, 생활정도, 학업성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선발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기간은 4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입사정원보다 적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15.11.20]

제5조

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학년 개시전까지 실시하며, 입사선발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퇴사 등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입사신청

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후 결원 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제7조

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결정된 자는 등록기간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직원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직과 사감을 둘 수 있다.

제9조

입사생의 부담금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사생이 방학기간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퇴사

시장은 입사생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조치 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법정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0.12.28.>
4.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
5. 제12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1조

위탁받은 자의 자격 등

①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위탁받은 자의 자격은 교육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학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지정한다.
③ 그 밖의 위탁의 절차, 위탁 운영자 선정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제12조

학사 운영수칙

시장은 학사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