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선도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영천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선도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영천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사의 명칭은 “영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칭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17(신설동)에 둔다. <개정 2014.08.06>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각종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① 학사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학생 및 보호자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0.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다만, 휴학자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한다.
2. 법정 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0.12.28.>
3.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
<삭제 2015.11.20>
①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 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년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① 위탁받은 자는 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때
3. 위탁받은 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의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며,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