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써,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개정 2019.11.18.>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9.11.18.>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개정 2019.11.18.>
마. 삭제 <2019.11.18.>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4. "지원센터"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영천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ㆍ축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ㆍ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 공급자로서 시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영천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2. 교육청의 관련국(과)장
3. 시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8.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시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과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시의 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현황 및 지역의 농ㆍ축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