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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하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6494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0-10-04공포 2010-10-04공포번호 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부과대상자 등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말미암아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 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 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하천의 신설 개축 보수
2. 하천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말미암아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 완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 준공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 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3조

부과액의 결정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의 총액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익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한다.

제4조

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토지 등의 가액 및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 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5조

부과기준 등

부담금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 등의 가액을 기준하여 당해 공사후 1년 6개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 금전 또는 노역으로 부담할 때
2. 재해로 인한 복구의 공사인 때

제7조

납입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분할납입

부담금이 다액이어서 일시납입에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 납입할 수 있다.

제9조

강제징수

부담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