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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493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6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경미한 공사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08.10, 2014.12.04>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 배수로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3조

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04>
② 시세의 증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업체의 수를 증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갱신신청서에 구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의 재시공 명령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이 부적당 하거나 조잡 또는 조잡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의 하자 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시공금액의 100의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1. 연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 현장대리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4.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개정 2009.08.10>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1. 부정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시장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7조

<삭제 2016.12.26.>

제8조

일시사용 신고

①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② 일시 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검사등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 제10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04>

제10조

오수수질등의 신고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개시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② 전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한 같다.
③ 전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 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의 산정은 「영천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우물, 하천수, 기타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12조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개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그 밖의 용수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10>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5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09.08.10>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5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개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00 ± 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0>

제14조

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급수사용료 납입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8.10, 2014.12.0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제15조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① 납부할 금액은 4회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당해사업 배수설비설치 준공신고서 제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② <삭제 2014.12.04>
③ <삭제 2014.12.04>

제16조

삭제

삭제 <2019.11.18.>

제17조

감면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청소수수료, 점용료 및 그 밖에 부담금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8.>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개정 2019.11.18.>
2.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자: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개정 2019.11.18.>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세제곱미터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개정 2019.11.18.>
4.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경감 <개정 2019.11.18.>
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가정용급수전에 한함) <개정 2025.4.3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서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⑤ 삭제 <2019.11.18.>

제18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9.08.10>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

과오납금의 충당및 환불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액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결정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4.30.>

제20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상수도 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