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2.11.18.>
이 규칙은 「영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2.11.18.>
① 「영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8.>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의 시의회 의원 3명 이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해당지역(고경면, 동부동, 완산동) 주민대표 각 2명씩 6명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1명. 다만,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한다.
4. 사단법인체로서 관내에 활동단체를 둔 환경관련 시민단체중 시장이 추천한 대표 1명
②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는 위원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참석과 다수 득표자를 선임한다.
③ 주민대표 위원 추천 시 주민회의 등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참석 명부 및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④ 시장은 주민대표 위원 추천 시 주민회의 등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7.>
①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가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1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18.>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 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경계와 인접한 해당지역(고경면, 동부동, 완산동)의 각 1명씩 3명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③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해당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8.>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① 주민지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영천시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2.11.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③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1명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18.>
1. 시의 국장급 공무원중 1명
2. 시의회 의원 3명
3. 각계 지역인사 3명
4.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 3명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18.>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8.>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8.>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사업계획 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주민지원 기금은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