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매립량이 1일 5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총액에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시장은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시장과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① 시장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 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주민협약서)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의2 및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시장이 정하는 환경기초시설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3인 이내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반입 종료시점까지로 한다.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담당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