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6.3., 2022.12.31.>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6.3., 2022.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2. "가정쓰레기"란 법 제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3. "사업장생활쓰레기"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6. "폐기물처리수수료"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3.7.7.>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4.08.06>
①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필요시 종량제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제작 공급하고, 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배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자가처리 및 감량화하고 소량의 음식물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악취발생과 파리, 모기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④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량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⑤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별도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전용봉투 또는 마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⑦ <삭제 2016.07.01> ⑧ 시장은 배출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⑨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⑩ 제1항에 따른 배출 시 종량제봉투 규격별 무게 상한을 50리터는 13킬로그램, 75리터는 19킬로그램으로 제한한다. <신설 2023.12.29.>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영천시마크, 시의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최소한의 내용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되, 봉투 단면에만 인쇄토록 하며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08.06> ③ 시장은 필요시 봉투의 전면에 실명제 표시란을 표기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이 완료된 후 제조업체로부터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4.08.06> ⑦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재활용품분리수거용봉투 및 마대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규격 및 색상 등은 처리방법ㆍ처리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개정 2019. 6. 3.>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ㆍ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칩)ㆍ재사용종량제봉투ㆍ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 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만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재사용종량제봉투는 1회용비닐봉투 대용 및 생활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나 가로변 골목길 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6.07.01>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봉투의 색깔은 반드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엷은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 중 10ℓㆍ20ℓ용량의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08.06, 2016.07.0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칩)을 별표 7과 같이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등은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4.08.06>
① 종량제봉투ㆍ대형폐기물 스티커ㆍ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ㆍ스티커”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ㆍ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12.28., 2019. 6. 3.> ② 종량제봉투ㆍ스티커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봉투판매소에서는 1회용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재사용종량재봉투를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6. 3.]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간 배부처(이하"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고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16.07.01., 2019. 6. 3.>
② 시장은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08.06>
[제목개정 2019. 6. 3.]
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08.06> ②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의 주민부담율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를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① 조기축구회ㆍ부녀회 등 자생 주민단체, 지역 자원봉사단체, 학생 등 마을청소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토록하고 청소장비지원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마을청소 참여단체에 청소장비 지원과 전월의 청소실적을 고려하여 월단위 마을청소용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③ 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리ㆍ통ㆍ동 단위로 "골목길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22.12.31.>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개정 2010.10.04>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6. 3.>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3. 수집, 운반 및 처리방법 4. 수집, 운반과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교부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 쓰레기수거 세대수와 실제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의 증감 및 기타 수집, 운반, 처리등 여건 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분기말 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9.>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가. 도시미관 저해,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주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원칙의 예외
가.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나.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 종류, 작업환경과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3명 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은 허가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실시 또는 폐기물의 적정보관ㆍ처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3.>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3.>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구술ㆍ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3.>
시장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지원 사업
2.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금 또는 보상품 지원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12.31.]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토지 및 건물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1.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ㆍ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16.07.01> ③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자가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01> ④ 시장은 공동주택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용이한 장비 및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고,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홍보ㆍ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⑤ 시장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행지정자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6.07.01>
①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쓰레기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ㆍ운반ㆍ처리하도록 한다. ② 농촌지역에 발생되는 농기계 폐윤활유는 개인별ㆍ마을단위로 폐유 수집통에 수집토록 하며, 시장이 일괄 수거하여 농기계 수리센터, 재활용 업체에 공급 처리하도록 한다.
①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은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6.07.01> ② <삭제 2016.07.01> ③ <삭제 2016.07.01> ④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 할인점, 슈퍼, 편의점, 봉투판매소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가정에서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원, 운동장, 사찰, 유원지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함께 설치하게 하고,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설치하고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일반주택의 증ㆍ개축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5톤미만의 건설폐재류는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최종처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에 따라 자가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8.06>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 6. 3.>
2.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영천시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12. 05>
3.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5.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7.7.>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소요되는 비용은 청소인력 및 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비용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의납기 및 징수방법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8.06> 1.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신고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2.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봉투판매업자가 관내 금융기관에 판매소공급가격을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수수료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8.06> 3. 폐기물다량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할 때마다 부과 징수하며, 단, 정기적으로 일정량을 배출시는 월납할 수 있다. 4.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쓰레기 봉투 대금은 매 수납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위탁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0.10.04> 2. 영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주민지원 <개정 2020.12.28.> 3. 영천시 전입자(전입일로부터 2개월에 한한다) <개정 2020.12.28.> 4. 제1~3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개정 2020.12.28.>
① 시장 및 지정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매입자가 봉투의 환매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단, 판매업자와 쓰레기 배출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된 봉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 및 지정판매자는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ㆍ입한자가 봉투의 교환 및 환매을 요청할 경우에도 교환 및 환매하여야 한다. 단, 전출ㆍ입신고 후 15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교환 및 환매는 용량에 관계없이 20매 이내로 제한한다. ③ 교환 및 환매된 종량제봉투는 매년 1, 2회정도 교환량과 판매가격 차액을 정산하도록 한다. <개정 2014.08.06> ④ 시장 및 지정판매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재활용 또는 재사용 등의 사유로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매 가치를 잃은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3.> ⑤ 삭제 <2019. 6. 3.>
[제목개정 2019. 6. 3.]
<삭제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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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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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ㆍ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3.16> 1.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06.03.16> 2. 신고접수 순서(접수일자가 같은 경우 동일 순서로 본다)에 의하여 지급하되 연간 1인 또는 1단체의 지급 한도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03.16>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된 행위가 입증 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신설 2006.03.16> 1. 무기명신고 또는 불법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자가 있는 경우 3.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4. 부득이 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나 제11조에 따른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업무나 대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중지나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가 노후(老朽)되어 교체하는 경우 2. 사업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7.6.> [조문신설 2014.08.06]
① 시장은 폐기물 관리 및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폐기물처리업체, 관련단체, 모범환경미화원,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5.12.21]
시장은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와 제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지도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제9조 규정에 의한 주민마을청소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및 1회용비닐 봉투처리에 관한 지도사항.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용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지도 사항
6.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및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봉투의 환매에 관한사항
8. <삭제 2007.10.04>
9. 제29조 규정에 의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