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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9648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영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8.16.>
1. 통합방위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개정 2024.12.27.>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신설 2024.12.27.>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신설 2024.12.27.>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24.12.27.>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신설 2024.12.27.>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4. 통제구역 설정
5.「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 <개정 2019.11.18.>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개정 2024.12.27.>
마.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12.27.>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시장
2. 영천시의회 의장
3. 지역책임 군부대장
4. 영천경찰서장
5. 영천교육장
6. 국군방첩사령부 지역담당관
7. 영천소방서장
8. 영천시상공회의소회장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장
10. 영천시재향군인회장
11.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
12.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지청장
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 영천시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03.23>
2. <삭제 2015.05.01>
3. 작전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정작과장 <개정 2016.03.23, 2024.12.27.>
4.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동원과장 <개정 2016.03.23>
5. 경찰담당 간사 : 영천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4.12.2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임무

의장, 의원과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 1. 의장 가. 전ㆍ평시 통합방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협의회의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 한다. 다.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ㆍ조정 및 결정한다. 라.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 시행한다. 2. 위원 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ㆍ조정한다. 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ㆍ조정한다. 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3. 간사 가. 총무담당 간사 1) 협의회 및 영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2)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주관과 진행 3)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 4) 통합방위대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5)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신설 2015.05.01> 6)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 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신설 2015.05.01> 나. <삭제 2015.05.01> 1) <삭제 2015.05.01> 2) <삭제 2015.05.01> 다. 작전담당 간사 1) 협의회 및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2)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3) 영천시 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ㆍ건의 라. 예비군담당 간사 1)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2)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마. 경찰담당 간사 1)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2)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제5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 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방위협의회 <개정 2010.10.04, 2019.11.18.>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민방위협의회 <개정 2010.10.04>

제6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3항의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지원대책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07.23, 2014.12.31, 2020.4.10., 2024.12.27.>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총 7개 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에서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 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활동 및 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開豁地)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