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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통·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6480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09-08-10공포 2009-08-10공포번호 34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제2조

회의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민자율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7.01.24>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7.01.24>
③ 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21일에 이ㆍ통장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⑤ 읍ㆍ면ㆍ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그 밖에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제4조

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협력하여 실천 한다.

제6조

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명을 둔다. <개정 2009.08.10>
② 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ㆍ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개정 2009.08.10>

제7조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그 밖에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개정 2009.08.10>

제8조

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그 밖에 반원의 협동심 <개정 2009.08.10>

제9조

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ㆍ면ㆍ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ㆍ면ㆍ동 우수반은 읍ㆍ면ㆍ동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ㆍ면ㆍ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0조

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ㆍ면ㆍ동 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시장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1조

반 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반원 2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09.08.10>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조정 협의 <개정 2009.08.10>

제12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알려 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