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동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관 또는 기업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 및 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과 경제환경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9.11.18, 2020.4.10.>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 회계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19.11.18, 2020.4.10.>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주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협조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 및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의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 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이 수립하는 친환경상품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 계획의 공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 등이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이 집계ㆍ공표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②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 등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품목
① 시장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친환경상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 및 친환경상품 관계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 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