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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6477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31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에 따라 영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 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1.]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영천시의회 의원, 친환경농업인”으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소비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④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 농업업무 담당과장, 친환경 농업기술업무 담당과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천출장소장, 농협중앙회영천시지부 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2.12.31.>

제9조

삭제

삭제 <2022.12.31.>

제10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의 개선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 농업 자원 보전에 관한 사항
2.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토양ㆍ수질ㆍ대기) 개선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친환경인증물품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법에 따라 인증 받은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이하 “친환경물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친환경물품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ㆍ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2. 친환경물품 직거래 전시ㆍ판매장 확보 지원
3. 친환경물품 홍보물 제작ㆍ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4. 그 밖에 친환경물품 판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12.31.]

제14조

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보전
5. 친환경농업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6. 친환경농업 생산단체 관리지원
7.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8. 별빛촌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지원사업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15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ㆍ작목반ㆍ영농법인ㆍ유통 관련 사업자 등으로 한다.

제16조

지원절차

①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17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제16조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12.31.>
1. 친환경농업의 실천여부
2.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종류ㆍ면적 등) 및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비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고, 도비사업은 도 사업지침에 의거 선정한다.

제18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 및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ㆍ소비자ㆍ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친환경농업관련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