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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475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19-09-25공포 2019-09-25공포번호 5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치산관광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운영 하는 자 및「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캠핑장의 관리ㆍ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근무자의 임무

캠핑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캠핑장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캠핑장 청결 유지관리
5. 캠핑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6. 그 밖에 캠핑장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5조

수입금 입금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시설사용일 다음날 납입한다. <개정 2019.9.25.>

제6조

환급

조례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약취소,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