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치산관광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치산관광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산관광지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은 영천시 신녕면 치산관광길 263 일원에 둔다. <개정 2014.08.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캠핑장"이라 함은 영천시 신녕면 치산관광길 263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과 야영장 등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2. "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2. 야영장 : 사용일 당일 13: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① 캠핑장의 사용에 대하여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한다.
② 사전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서 성립한다. 다만 시설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비수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7.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7.5.>
1. 영천시민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5. 영천시 전입자 <신설 2019.12.31.>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9.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10.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④ 제3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5.> [본조신설 2019. 3. 8.]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29.>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을 개ㆍ보수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② 캠핑장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3.8.> <개정 2022.12.31.>
③ 휴관일에 관계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캠핑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ㆍ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3. 8.>
① 사용자는 별표3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사용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3의 사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 <개정 2017.12.29.>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 초래
3. 시설사용권 미소지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① 관리자는 캠핑장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캠핑장 수입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