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최무선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최무선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무선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금호읍 창산길 100-29 일원에 둔다.
과학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설: 실내외 전시실, 과학관
2. 체험시설: 영상체험관
3. 부속시설: 야외공연장 등
과학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무선장군의 업적과 창조정신 재조명
2. 전통과 현대과학의 체험 및 정보교류의 공간제공
3. 과학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및 교육체험 활성화 기여
4. 과학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의 과학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공
과학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과학관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최무선영상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천시민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영천시 소재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23.7.7.>
2. 65세 이상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별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1. 음주, 약물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자
5.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최무선영상체험관의 체험시설 이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장 110㎝ 이하 및 6세 이하의 어린이
2. 광과민성 증후군이나 관련된 질병이 있는 자
3. 그 밖의 영상체험관 이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시장은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
4. 그 밖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등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① 시장은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가자에게 별도의 교육체험비 및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관람객 및 수탁 관리ㆍ운영자가 과학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