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이 규칙은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긴급을 요할 때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은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자동발매기에 의하고, 월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월회원권 또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고, 사용료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 금고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20.5.1., 2021.4.13.>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 사용자 입회하에 폐기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제 규모의 경기 대회
2. 전국 규모 경기 대회 및 도ㆍ시민 체육대회
3. 민속문화유산이나 고유민속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개정 2024.5.17.>
4. 각 경기연맹에 가입된 선수로서 선수양성을 위한 연습을 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사용 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직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매권에 대하여는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용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이용권과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 시스템에 의거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