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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469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8.10.14>

제3조

<삭제 1998.10.14>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7.01.04, 2010.03.26, 2010.12.10, 2025.7.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03.26>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03.26, 2025.7.1.>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03.26>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03.26>
6. "사용자"란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0.03.26>
7.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03.26, 2025.7.1.>
8. <삭제 2025.7.1.>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03.26>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0.03.26., 2023.11.17., 2025.7.1.>
1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개정 2006.03.16, 2010.03.26, 2025.7.1.>
12. “성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03.26, 2025.7.1.>
13. "체육동호인 조직(단체)"란 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개정 2010.03.26>
14."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10.03.26>

제5조

삭제

삭제 <1998.10.14>

제6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 한다. <개정 2006.03.16, 2025.7.1.>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단, 같은 호의 사유로 경합하는 경우 추첨 등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0.03.26, 2025.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5.7.1.>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사항 <개정 2010.03.26>

제8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 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6>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3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16., 2023.11.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25.7.1.>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5.7.1.>

제10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3.1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을 때 <신설 2025.7.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03.26>

제11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3.1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10.03.26>

제12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3.16.>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 계 │ 동 계 ││ 구 분 │ 하 계 │ 동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3.16> ③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03.16>

제13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방송,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단,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개정 2006.03.16, 2010.03.26, 2019. 3. 8.>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03.16>

제14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 수입액의 100분의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 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3.26. 2023.11.17., 2025.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3.26>

제15조

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운동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20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50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반환

①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받은 후 이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이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5.7.1.>
1.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시작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위약금(이용료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2.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시작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5.7.1.>
3. <삭제 2025.7.1.>
4. <삭제 2025.7.1.>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단,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5.7.1.>
③ 제7조에 따른 우선순위의 경합으로 인해 사용을 취소하거나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등 기반시설의 마비, 천재지변이나 우천, 전염병 확산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25.7.1.>
④ 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의 사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7.1.>
⑤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5.7.1.>
1.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할 경우 위약금(사용료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위약금(사용료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8조

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6.03.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개정 2025.7.1.>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자
② 제1항의 의한 입장권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6.03.16, 2020.12.28.>

제19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3.1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3.11.17.>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7.>

제20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17.>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1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5.7.1.>

제22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16>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의2

휴관일

종합스포츠센터 및 국민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06.03.16> <개정 2025.7.1.>
1. 1월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일요일 <개정 2016.10.19.>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개정 2010.03.26, 2011.10.05>

제22조의3

회원제 운영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03.16> <개정 2025.7.1.>

제23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의 매표소 또는 자동 발매기를 통하여 매표 한다. 다만,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03.16>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은 운영상황 등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03.16>

제27조의2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28조

<삭제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