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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46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지정기준 등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유통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

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을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과 업소단속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