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463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천시가 설치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운동장로 92(교촌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수련관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5. “수련거리”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업무와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생활,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2.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활동
3. 청소년단체ㆍ지도자 등의 연수,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4.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제5조

직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강사

① 시장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거리 개발 및 수련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및 휴관

① 수련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22:00까지, 주말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신정(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자료의 정리, 시설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대상 및 사용허가

①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일반인이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수련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시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사용 또는 수강할 경우
2. 반액 감면 :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12조

운영 및 위탁

① 수련관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 단체를 선정한다.
④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 수련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 중 시 공무원의 비율이 30% 이하가 되도록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 지방의원, 대학교수, 청소년 전문가 등
④ 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함과 동시에 위원회를 자동 해산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기관 지원

시장은 수련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수련관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 시설 및 설비를 훼손ㆍ망실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