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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462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명칭은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사무실은 영천시 관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4.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등
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팀, 통합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배치한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 등의 임용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다.
④ 센터 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

직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팀장은 상담사업 및 통합사업의 행정 전반과 그 밖에 센터장의 위임사항의 직무를 수행하며, 팀원은 사업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팀장을 보조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의 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모든 장비는 영천시에 귀속한다.

제8조

운영협의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 1명은 상담팀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정보 교환
2.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와 조정
3. 센터 운영실적의 평가와 분석
4.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자문
5.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
② 협의회 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자부담

청소년 또는 학부모 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규정 및 준용규정

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