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사무실은 영천시 관내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4.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등
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팀, 통합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배치한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 등의 임용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다.
④ 센터 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팀장은 상담사업 및 통합사업의 행정 전반과 그 밖에 센터장의 위임사항의 직무를 수행하며, 팀원은 사업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팀장을 보조한다.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의 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모든 장비는 영천시에 귀속한다.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 1명은 상담팀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정보 교환
2.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와 조정
3. 센터 운영실적의 평가와 분석
4.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자문
5.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
② 협의회 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소년 또는 학부모 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