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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96461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6-05공포번호 5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시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함에 있어서 시장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제3조

감경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이 될 수 있다.
1.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2.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
3. 60세 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개정 2010.10.04>
5. 「모자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자보호대상자(부자가정 포함) <개정 2010.10.04>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10.10.04>
7.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개정 2010.10.04>
8.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개정 2010.10.04>
9.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
10.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이전 5년내에 청소년보호ㆍ육성등의 공로로 시장ㆍ군수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11.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0.10.04>
12.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자 <개정 2010.10.04>
13. 기타 시장이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법 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청소년보호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감경대상자로 결정된 자

제4조

감경제외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로 「청소년 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와 1회 이상 위반한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직계 존ㆍ미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개정 2010.10.04>
2.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개정 2010.10.04>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
5. 「청소년 보호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 2010.10.04>
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감경적용 기준

과징금감경 대상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