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4.08.06, 2016.12.26, 2018.11.14., 2022.4.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4.08.06, 2016.12.26, 2018.11.14., 2022.4.8.>
영천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에 두고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8.06, 2016.12.26,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