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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457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09-10-01공포 2009-10-01공포번호 540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및 인근지역의 천연염색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천연염색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천연염색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천연염재를 바탕으로 한 천연색소 산업
2. 천연염료 및 직물을 바탕으로 한 천연염색 산업
3. 천연섬유 및 고감성, 고기능성 섬유를 바탕으로 한 천연섬유 산업
4. 그 밖에 천연염색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 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천연염색 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개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천연염색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업체ㆍ대학ㆍ연구소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네트워킹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천연염색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창업지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ㆍ경상북도ㆍ영천시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2. 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재산의 운영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영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때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벤처기업의 육성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천연염색 산업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