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ㆍ농어촌지역 주민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시장은 매년 영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과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업무의 지능정보화 개발을 의뢰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 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천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ㆍ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시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3. 행정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구축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