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기타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