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6>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05.06>
1. <삭제 2010.05.06>
2. 의회전문위원
3. <삭제 2010.05.06>
4. <삭제 2010.05.06>
5. 학예연구원
6. <삭제 2010.05.06>
7. <삭제 2012.03.27>
8. <삭제 2010.05.06>
9. <삭제 2010.05.06>
10. <삭제 2010.05.06>
11. <삭제 2010.05.06>
12. 농기계교육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