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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43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2-03-27공포 2012-03-27공포번호 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6>

제2조

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05.06>
1. <삭제 2010.05.06>
2. 의회전문위원
3. <삭제 2010.05.06>
4. <삭제 2010.05.06>
5. 학예연구원
6. <삭제 2010.05.06>
7. <삭제 2012.03.27>
8. <삭제 2010.05.06>
9. <삭제 2010.05.06>
10. <삭제 2010.05.06>
11. <삭제 2010.05.06>
12. 농기계교육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