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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96424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5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03.26, 2011.08.10, 2012.03.27>,<개정 2012.11.30,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5.03.13, 2015.07.01, 2015.11.20, 2016.07.01, 2016.12.26., 2017.7.1., 2017.12.29, 2018.4.16. 2019. 4.22., 2020.4.10., 2021.06.08., 2022.1.7., 2023.7.7., 2024.2.28., 2026.4.15.>
1. 집행기관의 정원 : 1,130명 <개정 2010.03.26, 2011.08.10, 2012.03.27>,<개정 2012.11.30,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5.03.13, 2015.07.01, 2015.11.20, 2016.07.01, 2016.12.26., 2017.7.1., 2017.12.29, 2018.4.16., 2019. 4.22., 2020.4.10., 2021.06.08., 2024.2.28., 2026.4.1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3명 <개정 2023.7.7.>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지방 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14, 2013.12.10, 2015.11.20, 2016.07.01>

제5조

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제6조

삭제

삭제. <201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