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5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03.26, 2011.08.10, 2012.03.27>,<개정 2012.11.30,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5.03.13, 2015.07.01, 2015.11.20, 2016.07.01, 2016.12.26., 2017.7.1., 2017.12.29, 2018.4.16. 2019. 4.22., 2020.4.10., 2021.06.08., 2022.1.7., 2023.7.7., 2024.2.28., 2026.4.15.>
1. 집행기관의 정원 : 1,130명 <개정 2010.03.26, 2011.08.10, 2012.03.27>,<개정 2012.11.30,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5.03.13, 2015.07.01, 2015.11.20, 2016.07.01, 2016.12.26., 2017.7.1., 2017.12.29, 2018.4.16., 2019. 4.22., 2020.4.10., 2021.06.08., 2024.2.28., 2026.4.1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3명 <개정 2023.7.7.>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지방 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14, 2013.12.10, 2015.11.20, 2016.07.01>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삭제. <201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