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8.10, 2012.11.30, 2013.12.10, 2015.03.13, 2015.11.20, 2017.3.29., 2017.7.1.>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4.4.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영천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1.9.28.> [본조 신설 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