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8.>
③ 삭제 <2019.11.18.>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2019.11.18.>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7.28, 개정 2015.07.28, 2019.11.18.>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2024.07.0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8.07.28, 2019.11.18.>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11.18.>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07.28, 2019.11.18.>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영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0.10.04, 2015.07.28>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1.18.>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0.10.04>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18.>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07.28, 2019.11.18.>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