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영천시 소속직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10>
이 규칙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영천시 소속직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10>
이 규칙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그 밖의 청ㆍ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02.10>
① 숙직 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ㆍ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2.10, 2019. 3. 27. 2025.12.31.>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ㆍ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2025.12.31.>
③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부서장 및 읍면동장은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7.>
[제목개정 2019. 3. 27.]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시 본청
가. 당직사령(6급) : 1명 <개정 2016.03.23>
나. 당직반장(7급) : 1명 <개정 2014.02.10, 2016.03.23>
다. 당직원 : 1∼3명 <개정 2016.03.23>
2. 그 밖의 청ㆍ소
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나. 당직원 : 1명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 근무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시스템 설치 등)을 강구한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당직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9. 3. 27.> [당직구분] [지급액] [비고] 일직 60,000원 숙직 60,000원 재택근무자 30,000원 <개정 2014.02.10, 2019. 3. 27.>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사령이 없는 경우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때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사령이 없는 경우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 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 시각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에 시간은 전ㆍ후반 구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2.10>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전ㆍ후반 교대로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직속기관, 읍면동, 사업소, 그 밖에 필요한 시설에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수칙은 별표와 같다.
차량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용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경비용역업체와 긴밀한 연락체계유지
2.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3. 청원경찰과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4.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근무 때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해당주무팀장 또는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은 부서장의 책임 하에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점검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0>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업체,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4.02.10, 2014.12.31., 2020.4.10.> 2. 청사안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안의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0>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4.02.10, 2014.12.31., 2020.4.10.>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 당직실에 곧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 당직명령서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은 본청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 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3.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9.11.18.>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제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14.02.10>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본청 및 산하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 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령 발령 때에는 평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당직사령 보좌관이 되며, 그 밖에 청ㆍ소의 비상당직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부 책임자가 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각 사업소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정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 각 부서 주무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총무과 문서 및 안전정책과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02.10>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때는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화 : 332-2121 <개정 2014.02.10>
2. 행정전화
가. 당 직 실 : 6222
나. 당직사령실 : 6437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비상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상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 일지〔별지 제3호 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
다.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라. 일일 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6호 서식〕
마. 상황 처리부 〔별지 제7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 서식〕
사. 전언통신문 〔별지 제9호 서식〕
아. 당직 점검부〔별지 제10호 서식〕
자. 특수우편물 및 금전ㆍ전보접수대장〔별지 제11호 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가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보고사항의 조치상황
2.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 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당직사령은 당직원으로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 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 비상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는 비상근무령 발령 때에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때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 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