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개정 2010.12.10>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10.10.04>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10.10.04>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1. ~ 3. <삭제 2010.12.10>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해마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을 따른다. <개정 2010.12.10>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10>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10>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마다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0.12.10>
<삭제 2010.12.10>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0.12.10>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