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8조에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24조제3항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8조에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24조제3항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요업무"라 함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자체평가"라 함은 영천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각 국ㆍ직속기관장ㆍ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정책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등을 중심으로 자체 평가과제 대상을 포함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 한 경우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5일 이내에 정책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③ 정책기획실장은 각 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④ 주요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각 부서장의 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천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국ㆍ직속기관장, 담당관,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서 관계 각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04., 2022.4.8.>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