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천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천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그 외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제안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5.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국장ㆍ소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ㆍ동장, 비영리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읍ㆍ면ㆍ동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개최하며, 주민의 의견 수렴ㆍ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의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과정 등에 관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