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3, 2010.10.04>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3, 2010.10.04>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1.23>
1.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 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3. <삭제>
4. <삭제>
5.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