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022.4.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022.4.8.>
영천시와 영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