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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393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022.4.8.>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영천시와 영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