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층 자활증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영천시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층 자활증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영천시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종합복지센터(이하“복지센터”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 명칭을 따로 정하며, 위치는 영천시 중앙동2길86(문내동)내에 둔다.
1. 1층 : 영천지역자활센터
2. 2층 :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3. 3층 : 영천시노인복지관
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영천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2.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사업 수행
3. 영천시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복지센터 개별 시설의 이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천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
2.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 시민 누구나
3. 영천시노인복지관 : 60세이상 노인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의 징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영천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2.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함
3. 영천시노인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센터 개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수탁자의 재정 능력, 사업경험, 사명감 등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 하에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복지센터를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개별사업 안내를 따른다.
④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협약 체결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천지역자활센터 : 제11조에 따른 위탁의 해지시까지
2. 영천시 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 의함
3. 영천시노인복지관 : 3년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복지센터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3. 복지센터 인계인수 사항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일체는 영천시에 귀속한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센터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