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영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2.03.27>
1.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03.27, 2015.08.21, 2020.4.10.>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산업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2.03.27,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5.08.21, 2018.5.11., 2020.4.10., 2022.1.7.>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제2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심의회에만 참석한다.
1. 변호사
2. 대학교수
3. 시민단체대표 등
② 위촉직 위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절차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전문개정 2012.03.27]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04>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3.27>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부서장이 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 등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ㆍ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