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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376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16-10-19공포 2016-10-19공포번호 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입주대상자의 조사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입주대상자 조사를 매년 9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에는 가족사항, 생활실태,소득 및 자산보유사항,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전세입주 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세대 선정 원칙

① 전세입주세대의 선정은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거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입주세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입주세대 선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입주대상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별지 제6호 서식) 제5호(입주세대 관리카드)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 및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세임대주택입주세대관리카드를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매분기 종료 5일이내 전세입주세대 관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2000.11.10 규칙 제193호삭제

삭제(2000.11.10 규칙 제193호)

제7조

기금운영관리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영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이 겸임한다.

제8조

임대계약체결·해지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후 입주세대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해약하며 전세입주보증금 및 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전세입주세대가 입주기간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전세임대계약 해지 신청서를 계약 해지 1개월전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4호에서 "기타 읍ㆍ면ㆍ동장이 임대중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임대 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제9조

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전세입주세대는 전거주지 및 현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세대의 전출입시에는 전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전세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