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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96375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0-10-04공포 2010-10-04공포번호 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를 선정, 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시킴으로써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한 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조성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제3조

입주대상

전세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중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 무료임대, 친척소유 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4조

입주신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세대선정

① 시장은 전세입주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상태 등을 조사하고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세대를 선정하고,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ㆍ면ㆍ동장의 보고에 의하여 시장이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2000.11.10 조례 제284호삭제

삭제(2000.11.10 조례 제284호)

제7조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① 주택전세 계약은 읍ㆍ면ㆍ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계약한다.
②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7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시장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매 1년마다 전세보증금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다.
④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경상북도부동산중개인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⑥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부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은 가구당 150만원 한도로 한다.
② 삭제(2000.11.10 조례 제284호)
③ 시장은 융자 대상자의 명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시 보증금회수에 철저를 기한다.

제9조

계약해지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삭제(2000.11.10 조례 제284호)
2. 임대기간 도중에 영천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한 세대
3.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4. 기타 읍ㆍ면ㆍ동장이 임대 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제10조

입주기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임대주택의 명도

읍ㆍ면ㆍ동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해약하였을 때는 전세임대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당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주택의 명의이전 및 보증금 회수

①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입주 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수자금의 용도

①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관련 특별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수된 자금은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에 재투자하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의 재정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안에 따로 설정하여 운용ㆍ관리한다.

제15조

세입·세출

①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의 세출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비로 한다.

제1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재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칙

전세입주 보증금지원사업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영천시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