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시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06.08>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6.08>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매년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