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영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ㆍ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포상
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의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을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의 안보의식함양 교육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지역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 받은 사업이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