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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364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1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③ 부시장, 정책기획실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시의 각실ㆍ과장 및 시의회 의원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