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자활ㆍ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6.03.23>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자활ㆍ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6.03.23>
복지관은 영천시 보목2길 10(야사동)에 둔다. <개정 2014.08.06>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호대상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안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12.26.>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삭제 2016.03.23>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영천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04>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동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6.]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의 위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사업 시행 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10.0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