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의거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전점검은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② 사전점검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③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2.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영천시지원센터요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2. 사전점검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고 점검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점검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