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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354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전점검의 실시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의거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전점검은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② 사전점검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③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사전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2.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영천시지원센터요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보고서의 제출

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2. 사전점검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고 점검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점검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