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022.4.8.>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24.5.17.>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4.5.17.>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24.5.17.>
삭제 <2024.5.17.>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