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총괄 부서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공무원”이란 감사총괄 부서장과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5. “감사반”이란 일정한 자체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총괄 부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 단체 또는 부서에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개정 2025.12.31.>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보조사업만 해당한다)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한다.
②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감사대상기관에는 부분감사를 행할 수 없고, 부분감사를 행한 감사대상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특정사항에 대한 상황 발생 시 또는 필요 시 행한다.
④ 복무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며, 시장의 명령 또는 필요 시 행한다.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2.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3.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4.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5. 영천시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세입ㆍ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0.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3. 사무관리개선 등에 관한 사항
14. 본청과 소속기관 또는 본청 각 부서 상호간 연락, 협조, 그 밖에 지도ㆍ감독 상황
15.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6. 민원서류 처리사항
17. 전회 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8.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사항
19.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마다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감사총괄 부서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진술서ㆍ경위서의 제출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작성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서면감사를 하는 경우에도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실지감사 중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① 감사반장은 서면 또는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총괄 부서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서면 또는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총괄 부서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요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 등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분 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총괄 부서장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총괄 부서장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감사총괄 부서장은 제11조에 따라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고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4.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감사총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6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 2.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지시ㆍ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 지적사항 및 다른 기관 비위 통보사항의 처분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명,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렴감사실장(이하 “감사실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감사팀장, 조사팀장 및 감사실장이 임명하는 감사담당자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안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 결정사항은 상급 결정권자에게 제시할 감사실장의 의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문신설 2023.7.7.]
시장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처분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3.7.7.]
① 시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감사총괄 부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 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및 중앙부처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감사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총괄 부서장은 감사결과 징계 또는 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 처분 등을 한 경우나, 외부기관의 통보에 따라 처분 등을 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ㆍ주의 등 처분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잃거나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감사총괄 부서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 임무를 부여한다.
② 감사총괄 부서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