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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347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2-12-31공포 2022-12-31공포번호 5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 : 시장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 하는자 및「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ㆍ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숲속의 집 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28., 2022.12.31.>
1. 숲속의 집 : 33㎡(6명 기준)
2. 숲속의 집 : 46㎡(9명 기준)
3. 숲속의 집 : 49∼58.8㎡(10명 기준)
4. 숲속의 집 : 71㎡(14명 기준) <신설 2011.04.12>

제3조의2

산림문화휴양관 사용 기준인원

산림문화휴양관 시설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 2층 : 44㎡( 7명 기준)
2. 산림문화휴양관 3층 : 55㎡( 10명 기준)
3. 휴양관 세미나실(소) : 53㎡( 20명 기준)
4. 휴양관 세미나실(대) : 76㎡( 30명 기준) <신설 2015.07.28>

제4조

시설사용권 등

<삭제 2015.07.28>

제5조

주차장사용료 면제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거 주차장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1.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 가구당 주차 2대 <개정 2015.07.28>
2. 휴양관 세미나실 이용자 <개정 2015.07.28>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로서 주차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휴양림 근무자
5. 산림관계공무원의 교육, 회의 참석자 또는 산림사업 시행자의 주차

제6조

당직근무

자연휴양림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자연휴양림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8조

수입금 입금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예정자가 해당 시설(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사용한 날(단, 카드결제 등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대금 입금일이 사용일보다 늦은 경우 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5.07.28>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15.07.28>

제9조

환급

숲속의 집 이용예정자가 예약금을 입금한 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자 등으로부터 환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

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8> ② <삭제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