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이 규칙은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공적증빙자료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시 간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임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12.29>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