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아 내어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아 내어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상의 명칭은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 한다.
시민상은 추천일 현재 영천시 안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체육,문화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선도에 공헌한 사람
4. 경로효행이 극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된 사람
5. 기타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시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시에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 마감일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① 시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하여 후보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시민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민상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민상은 연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분야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민상 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공식 식전의 참석
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시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 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시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민상 시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천시포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